포르투갈은 의원내각제를 기반으로 한 이원집정부제 국가다. 총리와 내각은 국정을 총괄하고, 대통령은 군 통수권, 국회해산권, 법률안 거부권 등을 갖는 방식으로 권력을 분산하고 있다. 즉, 정치적으로는 대통령과 총리가 권력을 나누나 국내 실권은 총리가 장악하는 방식이다. 의회에서 선출된 총리와 내각이 국정 운영을 주도하지만, 일반적인 의원내각제보다는 대통령의 권한이 크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5년에 한 번씩 치러지는 국민 직선의 대통령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대통령 필요시 개최하는 국무회의(Conselho de Estado)는 대통령이 주재하며, 국무위원은 총리, 국회의장, 헌법재판소장, 각 지역(Distrito)의 수장과 마데이라(북대서양에 위치한 포르투갈령 제도) 및 아소레스(대서양 한복판에 위치한 고도, 포르투갈의 해외영토) 수장, 호민관(Provedor de Justiça) 장, 전직 대통령, 국회의장이 임명한 5명, 대통령이 임명한 5명으로 구성된다. 포르투갈 의회는 공화국의회(Assembleia da República)라 하며, 단원제 의회다.
법령
유럽 대륙 대부분의 국가에서 발견되는 법 체계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포르투갈 헌법은 선거법, 국민투표법, 헌법재판소법, 계엄법, 국적법, 정당법 등 일부 법률을 조직법률(lei orgânica)이라 명시하여 이 법률들은 그 밖의 법률에 비해 개정 요건이 까다롭다. 포르투갈의 법령은 헌법이 최상위법이며 그 하위법으로 국제법, 일반법률(법률, 시행령, 지역입법규칙), 협약, 조약 또는 국제 협약 규제, 조례, 자치법규 등이 있다.
사법
사법권은 헌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법부가 관장한다. 대법원, 1심과 2심을 담당하는 일반법원, 행정법원, 회계법원, 헌법재판소가 있으며, 우리의 권익위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사법기관으로 호민관을 별도로 설치하고 있다.
지방행정
2013년 총 7개의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던 행정구역을 인구기준으로 개선하여 2개의 대도시권, 21개의 광역자치단체, 2개의 자치지방으로 개편했다. 새 행정구역은 3단계 행정체제로 광역자치단체 아래에 308개의 자치단체(município 또는 concelho로 부름)가 있고, 그 밑으로 다시 3,092개의 교구(Freguesia)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