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체제는 연방제이나, 국가원수인 대통령(임기는 6년이며 중임 가능)이 행정의 중심이다. 총리(의회의 신임을 필요로 한다)를 포함한 정부 요직의 임명권과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정령(대통령령)을 발포하는 권한을 가져, 군대와 국가안전보장회의 의장을 겸한다. 의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을 가지고 있으며, 거부권 행사 시 의회는 양원에서 각각 2/3 다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위해서는 과반의 득표를 얻어야 하는데 과반에 도달하지 못하면 가장 높은 득표를 획득한 두 후보 간에 결선 투표를 행한다.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의회 내 정당의 추천을 받거나 유권자 200만 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선거는 러시아의 11개의 시간대에 걸쳐 치른다.
법령체계
러시아의 법률 위계는 국가 구성주체의 특성에 따라 연방차원과 지방차원으로 이원화되어 나타난다.
▶ 연방차원의 법체계 1. 헌법 최고법 2. 헌법의 개정에 관한 법률 헌법에 준하는 위상의 법률, 헌법 제 3장~제8장의 개정 시 해당 조문을 명시하여 공포하는 형식의 법률 3. 헌법성법률 헌법에 명시된 주제, 범위에 따라 제정되는 법률. 헌법과 관련한 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포함 4. 국제조약 및 국제협정 연방법률에 우위 5. 법률 6. 대통령령 정령(연방정부 및 중앙부처장 임면, 시민의 권리, 정치적 피난처 허가, 국가포상 및 사면에 관한 사항 규율), 지시(대통령실의 기능, 조직구성, 인사 및 담당업무 규율) 7. 정부령 8. 집행기관 명령
▶ 지방차원의 법체계 1. 헌법(헌규) 최고법, 공화국의 경우 헌법, 기타 구성주체(지방, 주, 연방시, 자치주, 자치구)의 경우 헌규로 칭함 2. 구성주체 법률 지방의회가 입법권 소유 3. 구성주체 최고책임자의 명령 연방 대통령령에 준하는 효력의 법령 4. 구성주체 집행기관 명령 연방 정부령, 집행기관 명령에 준하는 효력의 법령 5. 지방자치단체의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