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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최근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
요약정보
요약정보의 인구, 언어, 종교, 도시, 면적, 통화, 정보를 제공합니다.
인구 3억 2,662만명 (2017년 7월 기준)
언어 영어 79%, 스페인어 13%, 기타 인도유럽어 3.7% 등
종교 개신교 46.5%, 로마가톨릭 20.8%, 무교 22.8% 등
도시 워싱턴 D.C(수도), 뉴욕, 시카고, 휴스턴, 필라델피아, 피닉스 등
면적 9,833,517 제곱킬로미터
통화 US 달러(USD, $)
정치체계
  • 미국의 정치형태는 연방공화제이며 독자적인 헌법을 보유하고 있는 독립성이 강한 주 정부들이 연방정부로 통합되어 있다. 연방정부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 연방 법원으로 대표되는 사법부, 상·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입법부를 포함해 3부로 나누어져 있다. 행정부의 수반은 대통령이다. 대통령은 국내적으로는 행정부의 수반인 동시에 육군·해군·공군 최고사령관으로 4년 임기로 한 번 재임할 수 있고 3선은 금지되어 있다. 대통령선거는 각 주에서 선출된 선거인에 의한 간접선거이나, 1800년 이래 각 정당은 선거인을 선거할 때 미리 대통령 후보를 지명하므로 실제상으로는 직접선거와 같다. 행정부서는 모두 15개이며 각 부서의 총 책임자는 장관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의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미국의 입법부
  • 연방정부의 모든 입법권은 의회에 주어져 있으며, 연방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나뉘어 있다. 상원은 총 100명으로 임기는 6년이고, 각 주별로 2명의 의원을 선출하며 2년마다 실시되는 선거에서 3분의 1씩 개선(改選)한다. 하원은 총 435명으로 임기는 2년이다. 각 주의 인구에 비례하여 의원 정수를 배분 선출한다.
미국의 사법부
  • 사법부는 헌법을 해석하여 법을 적용한다. 현재 연방 법원은 1개의 대법원과 13개의 고등법원, 94개의 지방법원, 3개의 특별 법원(조세법원, 보훈대상자청구항소법원, 군사항소법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미국 연방정부를 구성하는 각 주정부는 각각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두고 있어 외교권과 교전권 등을 제외하고는 주권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권력의 거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독립된 존재이다. 연방정부의 권한은 헌법 속에 열거된 사항에 한정되어 있고 그 이외는 모두 주와 국민에게 유보되어 있다.
법령체계
  • 미국 법령체계의 구성은 최고법인 연방헌법 아래, 적용 범위에 따라 연방법제와 주법제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상하 위계에 따라 법률, 규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1. 연방헌법

    [연방법제]

    2. 법률(Act, Law, Statute, Code):
    미국 연방의회에서 제정하며, 의원이 발의하는 법안(Bill)이 의회 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서명을 받으면 공법(Public Law)으로 확정된다. 이 공법은 다시 주제별로 편찬되어 미국법전(Code)의 형태로 발표된다. 공법과 법전의 조문은 모두 법률로서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 쉽게 말해, 공법은 법률의 증보식 형태이며 법전은 개정식 형태라 볼 수 있다.
    미국의 법률 현행화가 이와 같이 법전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관계로, 일부 제정법은 공식 현행 법전인 "미국법전(USC, United States Code)"에 원형 그대로 수록되지 않고, 여러 부분에 나뉘어 현행화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미국 법률의 원문본은 미국법전의 자료를 기본으로 하되, 법률이 제정시 원형 그대로 현행화되지 않는 때에는 미국 연방하원 법제실에서 제공하는 비공식 원문본과 미국 연방하원 법률개정실에서 제공하는 공법-미국법전 조문 대조표의 링크를 함께 게시한다.

    3. 규정, 규칙(regulation, rule):
    미국연방정부의 행정법규로, 우리나라의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해당한다. 행정입법 권한이 있는 연방정부의 각 기관은 미국 관보(Federal Register)에 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안(proposed rule)을 게시하여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이 안을 확정 또는 파기하는데, 확정된 안을 규칙(rule)이라 한다. 법률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각 규칙은 주제별로 묶어 현행화 작업을 거친 뒤 발표하는데, 이를 규정(regulation)이라 한다.

    4. 대통령 입법(Presidential Actions)
    미국 대통령은 행정명령, 대통령 메모, 대통령 포고령 등의 입법 권한을 가지며, 이 세 종류의 입법 모두 연방 차원의 영향력이 있다.
    O 행정명령(Executive Order): 주로 위원회나 단체를 설립하는 경우 발한다. 행정명령에는 일련번호가 부여되며,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또한 행정명령은 입법부와 사법부의 견제 대상이 되는데, 연방의회는 법안을 통해 행정명령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법원은 행정명령에 대하여 위헌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
    O 대통령 포고령(Executive Proclamation): 정부 정책에 대해서 대중에 발표하는 선언문이다. 관보에 게재하며 포고령 일련번호가 부여된다.
    O 대통령 메모(Executive Memorandum): 행정명령과 유사하나, 주로 행정부 내부 업무 지시용으로 발한다. 관보에 게재하나, 행정명령이나 포고령과 같은 일련번호는 부여되지 않는다.

    [주법제]

    5. 주헌법(Constitution)

    6. 주법률(Law, General Laws, Code, Statutes)
    주의회의 의원이 발의한 법안(bill)이 주의회에서 의결되고 주지사가 서명하면, 법률(Session Law, Public Act 등 명칭)이 된다. 이렇게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은 연방법률과 마찬가지로 주제별로 현행화하여 제공되는데, 그 명칭은 Laws, General Laws, Code, Statute 등으로 주마다 다르다.

    7. 주규정(Administrative Code, Rules, Regulations)
    각 주의 행정법규를 말하며, 각 주의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따른다. 주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 권한은 주정부의 각 행정부처에 있으며, 법률과 마찬가지로 주제별로 현행화되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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