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세법」은 2016년 12월 25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5차 회의에서 의결에 따라 제정하였으며, 2018년 10월 26일 제1차 개정하였다.
중국 내에서 직접적으로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기업 등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환경보호세를 부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
- 환경세율은 각 성(省)마다 다르게 책정
- 고체폐기물과 지역별 오수집중처리장의 범위
- 고체폐기물 배출량 계산
- 환경보호세 징수기준과 감면조건
: 대기·물·고체·폐기물·소음 등으로 구분하여 배출량에 따라 세금 부과
: 법으로 규정된 기준치보다 오염배출량을 줄이는 경우 세금 감면 혜택 부여
- 세무기관과 환경보호 주무부서의 협조 메커니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