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본
中华人民共和国刑法修正案(十)
[修正案, 2017.11.4., 颁布]
为了惩治侮辱国歌的犯罪行为,切实维护国歌奏唱、使用的严肃性和国家尊严,在刑法第二百九十九条中增加一款作为第二款,将该条修改为:
“在公共场合,故意以焚烧、毁损、涂划、玷污、践踏等方式侮辱中华人民共和国国旗、国徽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拘役、管制或者剥夺政治权利。
在公共场合,故意篡改中华人民共和国国歌歌词、曲谱,以歪曲、贬损方式奏唱国歌,或者以其他方式侮辱国歌,情节严重的,依照前款的规定处罚。”
本修正案自公布之日起施行。
번역본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개정안(10)
[개정안, 2017.11.4., 공포]
국가(國歌)를 모욕하는 범죄 행위를 징벌하고, 국가 연주·제창·사용의 엄숙함과 국가 존엄성을 실제적으로 수호하기 위하여, 형법 제299조에 한 개 관을 더하여 제2관으로 하고 해당 조문을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소각·손상·난도질·훼손·짓밟음 등의 방식으로 중화인민공화국 국기·국휘를 모욕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단기징역·보호관찰·참정권 박탈에 처한다.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 가사·악보를 곡해하도록 고치거나, 왜곡·폄하하는 방식으로 국가를 연주·제창하거나, 그 밖의 방식으로 국가를 모욕하는 정황이 심각한 경우에는 앞 관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
이 개정안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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