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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영구 관리에 관한 법률(Loi n° 2006-739 du 28 juin 2006 de programme relative à la gestion durable des matières et déchets radioacti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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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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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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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개요
- 프랑스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영구 관리에 관한 법률"의 원문본입니다.
이하의 주요골자는 국회도서관(http://www.nanet.go.kr)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동 법률은 「방사성폐기물 관리 연구에 관한 (계획)법률(1991. 12. 30)」에 의한 15년의 연구 결과로서 「환경법전」의 여러 규정을 수정한 것임. 그 내용은 방사능폐기물의 분류 방식을 고준위(HA)폐기물, 長壽-중준위(MA-VL)폐기물, 長壽-저준위(FA-VL)폐기물, 單壽-중·저준위(FMA-VC)폐기물, 최저준위(TFA)폐기물 등 5개 범주로 확정지으면서, 방사성폐기물관리기관(ANDRA : Agence nationale de gestion des déchets radioactifs)이 책임지고 있는 방사성폐기물의 수거, 포장 및 저장 시스템을 2010년까지 설계한 것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방식은 분리/변환, 지하심층 저장, 지상 장기기간 저장창고 등 세 축으로 이루어지며 ‘핵발전소 부지 내 폐기장 설치’ 원칙은 현행대로 유지시킴. 또한 동 법률은 기존 방사성폐기물 저장소의 폐쇄 또는 해체는 법률에 의해서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외국에서 유입된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프랑스 내 저장을 금지함.
- 제정일 : 2006.06.28.
- 최종개정일 : 2016.07.27.
- 출처:
프랑스 법령포털
(방문일 : 2021.02.18.)
원문본
- ※ 개정된 법률 및 법전의 각 조항은 프랑스 법령포털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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