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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및 이민자 동화에 관한 법률(Loi n° 2006-911 du 24 juillet 2006 relative à l'immigration et à l'intégration)
  • 작성일 2021.02.23.
  • 조회수 2567
  • 법률 행정법

개요

  • 프랑스 "이민 및 이민자 동화에 관한 법률"의 원문본입니다.
    이하의 주요골자는 국회도서관(http://www.nanet.go.kr)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동 법률은 ‘선별적 이민정책’을 입법화한 것으로, 장기체류 목적으로 프랑스에 입국하는 자는 첫 임시체류증 발급 때에 ‘수용동화계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해야 하고, 3년 동안 계속해서 프랑스에 거주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10년 거주증’ 취득조건을 강화시키기 위해 프랑스가치(관) 준수·서약 및 외국어 구사능력 등을 필수요건으로 추가시킴. 동 법률은 또 '능력&재능 체류증' 제도를 신설하고 있음. 따라서 향후 전문지식을 갖춘 이민자 및 학위취득 후 귀국을 약속하는 유학생의 프랑스 입국 및 체류는 수월해지겠지만, 유자격자가 아닌 이민자의 입국 및 체류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임.

  • 제정일 : 2006.07.24.
  • 최종개정일 : 2010.12.01.
  • 출처: 프랑스 법령포털 (방문일 : 2021.02.18.)

  • ※ 개정된 법률 및 법전의 각 조항은 프랑스 법령포털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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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률
원문본 pdf파일아이콘 프랑스_이민 및 이민자 동화에 관한 법률_원문본(2006.07.24.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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