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검색
세법전 제1649AC조의2부터 제1649AC조의6의 시행에 따라 암호화자산 관련 서비스 제공업자에게 부과되는 신고의무 및 선관주의의무에 관한 명령(Décret n° 2025-1276 du 19 décembre 2025 relatif à l'obligation déclarative et de diligences incombant aux prestataires de services sur crypto-actifs en application des articles 1649 AC bis à 1649 AC sexies du code général des impôts)
-
작성일
2026.01.27.
-
조회수
11
-
시행령
경제법
개요
- 프랑스 "세법전 제1649AC조의2부터 제1649AC조의6의 시행에 따라 암호화자산 관련 서비스 제공업자에게 부과되는 신고의무 및 선관주의의무에 관한 명령" 원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제정일 : 2025.12.19.
- 출처:
프랑스 법령포털
(방문일 : 2026.01.27.)
원문본
- ※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연구인력·시간 등의 사정으로 주요 법령부터 순차적으로 번역본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 굵은 글씨로 표시된 파일이 최신버전입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