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법령 검색

통합 검색

1997년 국가내국세법 제27조, 제28조, 제32조, 제34조, 제57조, 제106조, 제108조, 제109조, 제112조, 제135조, 제237조, 제237-a조, 제269조, 제292조-제297조, 제300조, 제301조, 제308조-제311조를 개정하고 제135-a조, 제295-a조, 제296-a조, 제297-a조를 신설하는 법률(An Act Amending Sections 27, 28, 32, 34, 57, 106, 108, 109, 112, 135, 237, 237-a, 269, 292, 293, 294, 295, 296, 297, 300, 301, 308, 309, 310, And 311, And Adding New Sections 135-a, 295-a, 296-a, And 297-a Of The National Internal Revenue Code Of 1997, As Amended, And For Other Purposes)
  • 작성일 2024.12.03.
  • 조회수 195
  • 법률 경제법

개요

  • 필리핀 "1997년 국가내국세법 제27조, 제28조, 제32조, 제34조, 제57조, 제106조, 제108조, 제109조, 제112조, 제135조, 제237조, 제237-a조, 제269조, 제292조, 제293조, 제294조, 제295조, 제296조, 제297조, 제300조, 제301조, 제308조, 제309조, 제310조, 제311조를 개정하고 제135-a조, 제295-a조, 제296-a조, 제297-a조를 신설하는 법률" 원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제정일 : 2024.11.08.
  • 출처: 필리핀 관보 (방문일 : 2024.12.03.)

* 굵은 글씨로 표시된 파일이 최신버전입니다.

법률구분의 구분, 법률 정보를 제공
구분 법률
원문본 pdf파일아이콘 필리핀_1997년 국가내국세법 제27조, 제28조, 제32조, 제34조, 제57조, 제106조,제108조, 제109조, 제112조, 제135조, 제237조, 제237-a조, 제269조, 제292조-제297조, 제300조, 제301조, 제308조- 제311조를 개정하고 제135-a조, 제295-a조, 제296-a조, 제297-a조를 신설하는 법률_원문본(2024.11.08.제정).pdf 바로보기 내려받기
연관 법령 정보 제공
연관 법령
필리핀 1997년 국가내국세법(National Internal Revenue Code of 1997)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