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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국가내국세법 제27조, 제28조, 제32조, 제34조, 제57조, 제106조, 제108조, 제109조, 제112조, 제135조, 제237조, 제237-a조, 제269조, 제292조-제297조, 제300조, 제301조, 제308조-제311조를 개정하고 제135-a조, 제295-a조, 제296-a조, 제297-a조를 신설하는 법률(An Act Amending Sections 27, 28, 32, 34, 57, 106, 108, 109, 112, 135, 237, 237-a, 269, 292, 293, 294, 295, 296, 297, 300, 301, 308, 309, 310, And 311, And Adding New Sections 135-a, 295-a, 296-a, And 297-a Of The National Internal Revenue Code Of 1997, As Amended, And For Other Purp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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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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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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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제법
개요
- 필리핀 "1997년 국가내국세법 제27조, 제28조, 제32조, 제34조, 제57조, 제106조, 제108조, 제109조, 제112조, 제135조, 제237조, 제237-a조, 제269조, 제292조, 제293조, 제294조, 제295조, 제296조, 제297조, 제300조, 제301조, 제308조, 제309조, 제310조, 제311조를 개정하고 제135-a조, 제295-a조, 제296-a조, 제297-a조를 신설하는 법률" 원문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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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24.11.08.
- 출처:
필리핀 관보
(방문일 : 2024.12.03.)
원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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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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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_1997년 국가내국세법 제27조, 제28조, 제32조, 제34조, 제57조, 제106조,제108조, 제109조, 제112조, 제135조, 제237조, 제237-a조, 제269조, 제292조-제297조, 제300조, 제301조, 제308조- 제311조를 개정하고 제135-a조, 제295-a조, 제296-a조, 제297-a조를 신설하는 법률_원문본(2024.11.08.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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