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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사회수당 수혜자의 고용복귀 및 권리와 의무에 관한 법률(Loi n° 2006-339 du 23 mars 2006 pour le retour à l'emploi et sur les droits et les devoirs des bénéficiaires de minima sociaux)
  • 작성일 2022.02.21.
  • 조회수 2147
  • 법률 노동·사회법

개요

  • 프랑스 "최소사회수당 수혜자의 고용복귀 및 권리와 의무에 관한 법률"의 원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의 주요골자는 국회도서관(http://www.nanet.go.kr)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동 법률은 사회최저(social minima)급여 중에서 적응최소소득(RMI), 특별연대수당(ASS), 편친수당(API)을 수령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고용 복귀를 촉진하고 이들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 주요 내용은 RMI, ASS, API 수급자가 월 78시간 이상의 일자리에 취업하는 경우, 취직에서 발생한 임금 이외에 첫 3개월은 지금까지 수령하고 있던 사회최저급여를 계속 수령할 수 있고, 그 다음 9개월은 매월 150유로의 장려금을 지급받으며 4개월마다 1,000유로의 보너스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 제정일 : 2006.03.23.
  • 최종개정일 : 2009.11.26.
  • 출처: 프랑스 법령포털 (방문일 : 2022.02.16.)

  • ※ 프랑스 정부가 개정된 법률의 각 조항을 링크로 표기하는 관계로, 개정본 파일은 별도로 제공해 드리지 않습니다. 개정된 각 조문의 내용은 프랑스 법령포털에서 해당 날짜를 입력하신 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사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굵은 글씨로 표시된 파일이 최신버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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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본 pdf파일아이콘 프랑스_최소사회수당 수혜자의 고용복귀 및 권리와 의무에 관한 법률_원문본(2006.03.23.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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