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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대통령선거에 관한 조직법(Loi organique n° 2006-404 du 5 avril 2006 relative à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 작성일 2021.05.26.
  • 조회수 2161
  • 법률 행정법

개요

  • 프랑스 "프랑스대통령선거에 관한 조직법"의 원문본입니다.
    개정된 법률의 각 조항은 프랑스 법률포털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의 법령 주요골자는 국회도서관(http://www.nanet.go.kr)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동 법률은 「보통선거에 의한 공화국대통령 선거에 관한 법률(1962. 11. 6)」 제3조 및 「선거법전」의 몇몇 규정을 수정함. 개정된 1962년 11월 6일의 법률 제3조에 의하면 대통령입후보자는 ‘선거운동회계와 정치활동재정지원 국가위원회(CNCCEP)’의 ‘선거운동비용회계보고서(comptes des campagnes)’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고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헌법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나아가 동 법률은 ‘재외자국민(Français établis hors de France)’의 참정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최근에 개정된 「공화국대통령 선거를 위한 재외자국민의 투표에 관한 1976년 1월 31일의 조직법률을 수정하는 조직법률(2005. 7. 20)」을 2007년의 공화국대통령 선거에 적용한다고 명시함.
  • 제정일 : 2006.04.05.
  • 출처: 프랑스 법령포털 (방문일 : 20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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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본 pdf파일아이콘 프랑스_프랑스대통령선거에 관한 조직법_원문본(2006.04.05.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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