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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기업에서의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Loi n° 2006-457 du 21 avril 2006 sur l'accès des jeunes à la vie active en entreprise)
  • 작성일 2020.11.06.
  • 조회수 2638
  • 법률 경제법

개요

  • 프랑스 "청년의 기업에서의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원문본입니다.
    이하의 주요골자는 국회도서관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동 법률은「기회균등에 관한 법률(2006. 3. 31)」제8조에 의해 설치된 최초고용계약(CPE) 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대체입법으로, 그 내용은 정부가 16세∼25세의 청소년을 고용하는 기업에게 보조금을 제공한다는 것임. 특히 ①도시낙후지역(ZUS) 출신의 청소년 또는 자격이 낮은 청소년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CDI)'으로 고용하는 경우 ②이미 '시민생활적응계약(CIVIS)' 증서를 소지한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 등임.
  • 제정일 : 2006.04.21.
  • 출처: 프랑스 법령포털 (방문일 :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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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본 pdf파일아이콘 프랑스_청년의 기업에서의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_원문본(2006.04.21.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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