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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행사 시의 폭력 예방에 관한 법률(Loi n° 2006-784 du 5 juillet 2006 relative à la prévention des violences lors des manifestations sportives)
  • 작성일 2020.12.22.
  • 조회수 1587
  • 법률 기타

개요

  • 프랑스 "스포츠 행사 시의 폭력 예방에 관한 법률" 원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주요골자는 국회도서관(http://www.nanet.go.kr)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동 법률은 스포츠경기 응원에 있어 ‘집단적 파괴주의(hooliganisme)’와 같은 폭력 및 인종, 성(性), 종교적 차별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스포츠법전」 관련 규정을 수정함. 이를 위해 ‘스포츠시위폭력·국가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훌리건(hooligan)에 연루된 스포츠조합과 응원단은 동 국가자문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정령으로 해산할 수 있으며, 관련 당사자는 최고 5년의 징역형 및 75,000유로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함.

  • 제정일 : 2006.07.05.
  • 출처: 프랑스 법령포털 (방문일 :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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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본 pdf파일아이콘 프랑스_스포츠 행사 시의 폭력 예방에 관한 법률_원문본(2006.07.05.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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