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검색
미국 United States of America (US)
소비자 제품 안전 증진법 2008(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 of 2008)
-
작성일
2025.03.14.
-
조회수
3504
-
법률
상법
개요
- 미국 "소비자 제품 안전 증진법 2008"(공법 제110-314호) 원문본, 번역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제1조 약칭, 목차
제2조 참고사항
제3조 시행규칙의 제정 권한
제101조 납 함유 어린이 제품, 납페인트 원칙
제104조 육아 내구재 기준 및 소비자 제품 등록
제106조 장난감의 필수 안전기준
제108조 지정 프탈레이트 물질 함유 제품의 판매 금지
- 제정일 : 2008.08.14.
- 최종개정일 : 2011.08.12.
- 출처:
미국 정부출판국
(방문일 : 2024.12.17.)
원문본
요약본
- 이 법(공법 제110-314호)은 소비자 제품과 관련한 다수의 법률을 일부 개정하기도 했습니다. 이 법으로 개정된 법률의 정보는 하단의 연관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굵은 글씨로 표시된 파일이 최신버전입니다.
법률구분의 구분, 법률 정보를 제공
구분 |
법률 |
|
미국-소비자제품안전증진법-요약본.xml
바로보기
|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