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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명부 등록방식 개혁에 관한 2016년 8월 1일 법률 제2016-1048호 제2조제I항 및 제7조의 적용에 따른 통합선거인명부 관리를 허용하는 개인정보 자동처리의 신설에 관한 명령(Décret n° 2018-343 du 9 mai 2018 portant création du traitement automatisé de données à caractère personnel permettant la gestion du répertoire électoral unique pris en 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u I de l'article 2 et de l'article 7 de la loi n° 2016-1048 du 1er août 2016 rénovant les modalités d'inscription sur les listes électorales)
  • 작성일 2019.01.18.
  • 조회수 1144
  • 시행령 행정법

개요

  • 프랑스 "선거인명부 등록방식 개혁에 관한 2016년 8월 1일 법률 제2016-1048호 제2조제I항 및 제7조의 적용에 따른 통합선거인명부 관리를 허용하는 개인정보 자동처리의 신설에 관한 2018년 5월 9일 명령 제2018-343호" 원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제정일 : 2018.05.09.
  • 최종개정일 : 2019.01.01.
  • 출처: 프랑스 법령포털 (방문일 : 2019.01.18.)

  • ※ 개정된 법률 및 법전의 각 조항은 프랑스 법령포털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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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본 word파일아이콘 프랑스_선거인명부 등록방식 개혁에 관한 2016년 8월 1일 법률 제2016-1048호 제2조제I항 및 제7조의 적용에 따른 통합선거인명부 관리를 허용하는 개인정보 자동처리의 신설에 관한 명령(2018.5.9.)_원문본.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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