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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식수안전 및 독성물질관리법 1986(California Law Code: Safe Drinking Water and Toxic Enforcement Act of 1986)
  • 작성일 2025.06.18.
  • 조회수 3411
  • 법률 환경·보건법

개요

  • 미국 "캘리포니아주 식수안전 및 독성물질관리법 1986" 원문본, 번역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보건안전법전
    제20편 그 밖의 보건안전조항 [제24000조-제27007조]
    제6.6장 1986년 식수안전 및 독성물질관리법 [제25249.5조-제25249.14조]
    제25249.5조 암 또는 생식독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화학물질을 통한 식수 오염 행위 금지
    제25249.6조 암 또는 생식독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화학물질 노출에 대한 사전 경고 의무
    제25249.7조
    제25249.8조 암 또는 생식독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화학물질 목록
    제25249.9조 배출 금지의 적용 예외
    제25249.10조 경고 의무의 적용 예외
    제26249.11조 정의
    제25249.12조
    제25249.13조 기존 권리·의무의 유지, 벌칙
    제25249.14조
  • 제정일 : 1986.11.04.
  • 최종개정일 : 2019.08.30.
  • 출처: 미국 캘리포니아주 의회 법률정보 (방문일 : 2025.02.05.)
  • 미국 캘리포니아주 환경보호청 환경보건유해성평가실 (방문일 :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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