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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식수안전 및 독성물질관리법 1986(California Law Code: Safe Drinking Water and Toxic Enforcement Act of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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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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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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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환경·보건법
개요
- 미국 "캘리포니아주 식수안전 및 독성물질관리법 1986" 원문본, 번역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보건안전법전
제20편 그 밖의 보건안전조항 [제24000조-제27007조]
제6.6장 1986년 식수안전 및 독성물질관리법 [제25249.5조-제25249.14조]
제25249.5조 암 또는 생식독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화학물질을 통한 식수 오염 행위 금지
제25249.6조 암 또는 생식독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화학물질 노출에 대한 사전 경고 의무
제25249.7조
제25249.8조 암 또는 생식독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화학물질 목록
제25249.9조 배출 금지의 적용 예외
제25249.10조 경고 의무의 적용 예외
제26249.11조 정의
제25249.12조
제25249.13조 기존 권리·의무의 유지, 벌칙
제25249.14조
- 제정일 : 1986.11.04.
- 최종개정일 : 2019.08.30.
- 출처:
미국 캘리포니아주 의회 법률정보
(방문일 :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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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 환경보호청 환경보건유해성평가실
(방문일 : 2025.02.05.)
원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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