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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에서 최근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
요약정보
요약정보의 인구, 언어, 민족, 종교, 도시, 면적, 정보를 제공합니다.
인구 약 3,236만 명(2020, WB)
언어 말레이어(공식어), 영어(통용어), 중국어
민족 말레이계(62%), 중국계(21%), 인도계(6%), 기타(1%), 외국인(10%)
종교 이슬람교(국교, 종교의 자유 보장), 불교, 기독교, 힌두교, 기타
도시 쿠알라룸푸르(수도)
면적 330,345㎢
정치체계
  • 말레이시아는 입헌군주국이다. 국왕은 각 주의 술탄 9명 가운데 5년마다 호선(互選)으로 선출되고 임기는 5년이다. 국왕의 정식명칭은 양 디뻐르뚜안 아공(Yang di-Pertuan Agong)이며 흔히 '아공'이라고 부른다. 국왕은 연방정부 최고의 수반으로 행정,입법,사법 권력의 원천이자 군 통수권자, 연방특별구 및 술탄이 없는 4개 주의 이슬람 최고자도자이다. 그러나 군림하나 통치할 수 없고 임기동안 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따르며 실질적인 정치는 하지 않는다. 술탄이 없는 페낭, 말라카, 사바, 사라왁 4개의 주에는 주로 비말레이계 토착민이 거주하며 술탄이 아닌 주총독(Governor)이 통치한다.헌법 상 행정부의 수반은 국왕이나 실질적인 행정권은 의회를 책임지고 있는 내각에 있으며 내각의 수장은 총리(Perdana Menteri)이다. 총리는 매주 소집되는 내각회의를 통해 국가 대부분의 중대사를 심의하고 결정하는 행정부의 수반이다. 내각은 각 부처의 장관과 부총리, 그리고 입법부의 의원인 총리실에 소속된 4명의 장관들로 구성된다. 국왕에 의해 임명되는 총리는 반드시 말레이시아 출생의 시민권자이며 하원(Dewan Rakyat) 다수당의 당수이어야 하며 재선에는 제한이 없다. 총리는 내각의 구성원을 임명할 권한을 가지며,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정당들에게 적절한 정치적 권한을 부여하는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각 주(州)의 술탄과 주총독은 주의회 의원 과반수의 신임을 얻은 주의원을 주지사(Menteri Besar) 또는 주수상(Chief Minister)으로 임명한다.
대한민국과의 관계
  • 대한민국과는 1960년 2월 23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2021년 기준 양국 간 교역액은 총 5,383,억 달러(수출 2,990억 달러, 수입 2,392억 달러)이다.
산업
  • 말레이시아는 세계최대 주석, 천연 고무, 팜유 생산국으로 1960년대만 해도 주요 수출품이 주석과 팜유였다. 하지만 정부의 강력한 경제정책으로 말레이시아는 동남아국가 세번째로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가 되었으며, 주요 산업도 관광업과 제조업으로 전환되었다. 광업에서는 주석광(朱錫鑛)과 철광이 압도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세계최대 주석 생산국으로 주석광은 서해안 몬타를 비롯한 수개 지역에서 충적토의 준설(浚渫)에 의해 채굴되고 주석을 가공하는 산업이 발달되어 있다. 철광은 동쪽 해안에 있으며 그 대부분이 일본으로 수출된다. 그리고 석유산업도 사라왁주에서 소량 산출되었으나, 그 후 사바주와 사라왁주에서 대규모 해양유전이 개발되면서 석유채취, 가공산업도 주요 산업으로 부상하였다.
법령체계
  • 말레이시아의 법체계는 영국으로부터 도입된 보통법과 영국의 말레이반도 진출 이전부터 존재했던 이슬람법, 관습법의 결합체이다. 법체계는 주로 영국의 보통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 연방헌법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인 연방법, 주(州)의회에서 제정된 주법 또는 사바·사라왁주(州)에서 제정된 명령과 이러한 법률에 기초하여 행정당국에 의해 제정되는 위임입법이 있다. 연방법과 주법의 사이에는 헌법에 의해 각 입법관할 분야가 정해져있고, 각 법률은 그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무효로 된다.

    ⑴연방헌법(Perlembagaan Persekutuan/Constitution Act)
    ⑵연방법(Akta/Act): 연방의회(Parliament)에서 1946년 독립일(Merdeka)부터 1957년 이전에 제정된 법은 Ordinance, 1957년 이후에 제정된 법은 Act라 한다.
    ⑶주법(Enactment/Enakmen), 사바﹡사라왁주(州)명령 (Ordinance/Ordinan): 주법은 그 제정절차가 단원인 주의회(State Legislative Assemblies)에 의하고 재가는 수장 또는 지사가 하는 것을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연방법과 동일하다. 사바﹡사라왁주(州)명령은 다른 주의 주법과 같은 역할을 한다.
    ⑷비상사태시 국가원수가 발하는 명령 (Ordinance/Ordinan):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요하나, 소집된 의회가 이를 무효로 하는 결의를 한 때 또는 그 발포 후 6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을 상실한다.
    ⑸위임입법(Subsidiary Legislation): 연방법과 주법에 기초한 명령(Order), 성명(Proclamation), 규칙(Regulation), 조례(By-law), 고시(Notification) 등으로 법적효력과 입법효과를 가지며, 행정당국이 제정한 법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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