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검색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한 지역별 최저임금을 규정하는 의정-2018년도( Nghị định Quy định mức lương tối thiểu vùng đối với người lao động làm việc theo hợp đồng lao động)
-
작성일
2017.12.14.
-
조회수
1133
-
시행령
노동·사회법
개요
- 베트남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한 지역별 최저임금을 규정하는 의정-2018년도(정부 시행령)" 원문본, 영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제1조 적용범위
제2조 적용대상
제3조 지역별 최저임금
제4조 지역에 따른 최저임금의 적용원칙
제5조 지역별 최저임금의 적용
제6조 시행효력 및 실행책임
부록 2018년 1월 1일부터 지역별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지역 목록
- 제정일 : 2017.12.07.
- 시행일 : 2018.01.01.
- 출처:
베트남 법령포털(원문본)
(방문일 : 2018.09.06.)
-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영문본)
(방문일 : 2018.09.06.)
원문본
영문본
* 굵은 글씨로 표시된 파일이 최신버전입니다.
연관 법령 정보 제공
연관 법령 |
데이터가 없습니다. |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