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법령 검색

통합 검색

에너지정책의 기본방향을 정하는 계획에 관한 법률(Loi n° 2005-781 du 13 juillet 2005 de programme fixant les orientations de la politique énergétique)
  • 작성일 2022.03.28.
  • 조회수 3336
  • 법률 경제법

개요

  • 프랑스 "에너지정책의 기본방향을 정하는 계획에 관한 법률"의 원문본입니다.
    이하의 주요골자는 국회도서관(http://www.nanet.go.kr)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동 법률은 국가에너지전략을 확정한 기본법으로, 그 전략적 임무는 1) 에너지 공공서비스의 독립성 보장과 경쟁력 확보 2) 에너지 효율성 증대 3) 전력원의 다양성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4) 개인 또는 공공 단체 사이의 협력 강화, 특히 핵에너지와 석유 수송 및 공급 분야에서의 효율성 향상 5) 에너지 비축 문제 등을 취급함. 또한 동 법률은 에너지 수요 통제, 에너지절약증서, 전력공급망 및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제(諸) 규정을 수정하거나 추가하고 있음.

  • 제정일 : 2005.07.13.
  • 최종개정일 : 2016.01.01.
  • 출처: 프랑스 법령포털 (방문일 : 2022.03.21.)

  • ※ 개정된 법률 및 법전의 각 조항은 프랑스 법령포털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굵은 글씨로 표시된 파일이 최신버전입니다.

법률 정보 제공
법률
원문본 pdf파일아이콘 프랑스_에너지정책의 기본방향을 정하는 계획에 관한 법률_원문본(2005.07.13.제정).pdf
연관 법령 정보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