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검색
태국 Kingdom of Thailand (TH)
1967년 의약품법(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ยา พ.ศ. ๒๕๑๐)
-
작성일
2025.02.18.
-
조회수
1251
-
법률
환경·보건법
개요
- 태국 "1967년 의약품법" 원문본,영문본, 번역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제1장 의약품위원회
제2장 현대의약품 관련 면허 신청 및 면허 발급
제3장 현대의약품 관련 허가권자의 의무
제4장 약사, 의료인, 현대 의술 종사자, 치과의사, 조산사, 간호사 또는 수의사의 의무
제5장 전통의약품면허 신청 및 발급
제6장 전통의약품면허소유자의 의무
제7장 전통의술종사자의 의무
제8장 위조의약품, 기준미달의약품, 품질저하의약품
제9장 의약품 관련 고시
제10장 의약품 등록
제11장 광고
제12장 관할공무원
제13장 면허 정지 및 취소
제14장 벌칙
경과규정
- 제정일 : 1967.10.15.
- 최종개정일 : 2019.04.15.
- 출처:
태국 법령위원회(내각사무처)
(방문일 : 2025.02.18.)
원문본
영문본
* 굵은 글씨로 표시된 파일이 최신버전입니다.
법률구분의 구분, 법률 정보를 제공
구분 |
법률 |
|
태국_1967년 약품법(2019.04.15. 개정)_원문본.xml
바로보기
|
태국_1967년 의약품법_원문본(2019.04.15. 개정).xml
바로보기
|
연관 법령 정보 제공
연관 법령 |
데이터가 없습니다. |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