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2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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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일본국 정부와 프랑스 공화국 정부간 협정(原子力の平和的利用に関する協力のための日本国政府とフランス共和国政府との間の協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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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30. |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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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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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의 협력을 위한 일본국 정부와 호주 정부간 협정(原子力の平和的利用における協力のための日本国政府とオ-ストラリア政府との間の協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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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30. |
1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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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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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의 협력을 위한 일본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 협정(原子力の平和利用における協力のための日本国政府と中華人民共和国政府との間の協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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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30. |
1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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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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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일본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 협정(原子力の平和的利用に関する協力のための日本国政府とアメリカ合衆国政府との間の協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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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30. |
1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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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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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일본국 정부와 유럽원자력공동체간 협정(原子力の平和的利用に関する協力のための日本国政府と欧州原子力共同体との間の協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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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30.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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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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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의 개발 및 평화적 이용의 협력을 위한 일본국 정부와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 협정(原子力の開発及び平和的利用における協力のための日本国政府とベトナム社会主義共和国政府との間の協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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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30.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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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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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손해의 보완적 보상에 관한 조약(原子力損害の補完的な補償に関する条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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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30. |
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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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 |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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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분야에서의 민사책임에 관한 법률(Loi n° 68-943 du 30 octobre 1968 relative à la responsabilité civile dans le domaine de l'énergie nucléa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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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
2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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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 |
벨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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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에너지 분야에서 운송과 관련하여 사업자 또는 운송자의 과실로 부담할 수 있는 최대 배상액을 정하는 왕령(Arrêté royal fixant le montant maximal du dommage à concurrence duquel la responsabilité de l'exploitant ou du transporteur peut être engagée en cas de transport au sens de l'article 14 de la loi du 22 juillet 1985 sur la responsabilité civile dans le domaine de l'énergie nucléa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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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
5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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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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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법전(Code de la santé publ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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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
53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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