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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최근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
요약정보
요약정보의 인구, 언어, 민족, 종교, 도시, 면적, 통화, 정보를 제공합니다.
인구 약 82,293,000명 (2018 기준)
언어 독일어
민족 게르만족(91.5%), 터키계(2.4%), 이탈리아계(0.7%)
종교 개신교 30.8%, 구교 31.5%, 이슬람교 4%
도시 베를린(수도), 함부르크, 뮌헨 등
면적 357,022㎢ (CIA 기준)
통화 EUR
정치체계
  • 독일은 연방제와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공화국으로 16개 주로 이루어져 있다. 연방의 각 주는 자체 국가권력과 헌법을 갖고 있으며, 연방주의는 수정이 불가능한 헌법의 근간이다. 연방대통령(Bundesprasident)은 국가원수로서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한다. 이에 따라 국가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지위에서 나오는 권한과 연방 총리와 연방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 등 극히 제한적이고 상징적인 권한만을 가지며, 국정에는 간접적인 영향력만을 행사할 뿐 실질적인 권한은 총리가 행사한다. 총리는 연방의회의 과반수를 얻은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4년이다. 입법 기관은 연방 상원과 연방 하원로 이루어진 양원제로서 상원은 연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거부권이 없다. 연방의회 의원은 비례대표제와 소선거구제를 병용한 직접 선거인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선출되며, 임기는 4년이다. 한편 연방 상원은 각 주와 특별시에서 인구 비례에 따라 임명된 대표로 구성되며, 주 정부는 연방 상원을 통하여 연방의 입법과 행정 업무에 참여한다. 입법권은 연방의회와 연방 상원 모두에 있으나 실질적 권한은 연방의회에 있다.
법령체계
  • 독일은 대륙법체계를 갖고 있는 국가로 연방이라는 통치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법률은 연방법(Bundesrecht)과 주법(Landsrecht)의 구조로 되어있고 연방헌법인 '독일연방공화국기본법(Grundgesetz)'이 법령체계에서 최상위에 위치하고 있다. 연방헌법은 기본법이 규정한 범위내에서 입법권을 행사하고, 그 이외의 사항은 전부 주의 권한에 속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은 EU의 회원국으로 독일법과 EU법의 관계를 보면 EU법은 독일국민을 직접 구속하는 효력을 가지며 이 법이 독일 국내법과 저촉되는 경우 EU법이 우선 적용된다. 한편 국제조약의 경우 국내에서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국내법으로 전환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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